크리스 (chris)와 sm 엔터테인먼트가 첫 법정 전 중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8일 오후 3시 20분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별관 1 관 222호 조정실에서 진행된 크리스 전속계약 분쟁 법정관리 절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서울중앙지법 별관 1 관 222호 조정실에서 크리스 전속계약 분쟁사건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됐다.법정 전 조정 = 8일 오후 3시 20분 (시간) 서울중앙지법 별관 1 관 222호 조정실에서 진행된 크리스 전속계약 분쟁 법정 전 조정.
법정전 조정이란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후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당사자 쌍방을 소집하여 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당사자 쌍방이 서로 량해하고 양보하여 합의를 보도록 하는 특수한 심리방식이다.법정전의 조정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할수도 있고 법관 본인이 제기할수도 있다.크리스 (kris)의 법정 전 조정은 법관에 의해 이루어졌다.재판부는 이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 변호인을 불러 30여분간 사전 조정을 벌였으나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소송 당사자인 크리스 · 김영민 sm 엔터테인먼트 사장은 법정 전 조정 현장에 출석하지 않았다.첫 법정 전 조정을 마친 양측 변호인은 언론에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황급히 현장을 떠나다.재판부는 앞으로 다시 기일을 정해 한 차례 더 법정 전 조정을 벌일 예정이다.한편 크리스는 지난 5월 15일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2000만원의 추가 보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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